㈜커넥 PG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커넥(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가맹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가맹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가맹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가맹점에게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결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직불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결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 및 전자화폐 결제대행서비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결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앱카드 포함 결제대행 서비스’, ‘카카오페이 결제대행 서비스’, '뱅크월렛 결제대행서비스’, ‘위챗페이 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가맹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보국,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가맹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내용(가맹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가맹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보존하고,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6F. 주식회사 커넥
이메일 주소: kanak@kanak.co.kr
전화번호: 02-563-0124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가맹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신용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가맹점 모집 등)
① 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전조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회사는 가맹점이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 26조 또는 전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전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경우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이하 ‘사고’라 한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동항 제 1호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7조 3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등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가맹점의 인적 사항, 가맹점의 계좌, 이용자의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가맹점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가맹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경영관리실 박승형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2-563-0124, kanak@kanak.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6F. 주식회사 커넥
② 가맹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게 안내합니다.
③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8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가맹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제 1 호, 2016.09.01. >
본 약관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